빵집서 50불 훔쳤다고 36년 복역

앨라배마주 이전 ‘악법’ 따라 보석없는 종신형 선고

한 판사의 관심으로 석방결정…관련 법률 이미 폐지

앨라배마주의 한 남성이 36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곧 자유의 몸이 된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

바로 한 베이커리에서 50달러를 훔친 것이 죄목이었다. 지난 1983년 당시 22세의 앨빈 케너드는 칼로 종업원을 위협해 50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보석없는 종신형을 받았다.

이러한 무거운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삼진아웃법’으로 불렸던 앨라배마주의 ‘중범죄 재범자 처벌법률(Habitual Felony Offender Act)’ 때문이었다. 이 법률은 중범죄로 4번째 기소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보석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악법’이었다.

이 법률은 지난 2003년 결국 폐지됐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케너드는 그대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하지만 제퍼슨카운티의 데이빗 카펜터 판사가 이전 서류를 찾아보다가 케너드의 판결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희망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케너드의 변호사인 칼라 크라우더는 “카펜터 판사가 50달러의 피해액수로 보석없는 종신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재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더 변호사는 “지금이라면 케너드의 혐의는 아무리 중한 판결을 받아도 20년 정도의 징역형에 보석이 허용되는 수준”이라며 “카펜터 판사는 정의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카운티의 빌 노스 검사는 “케너드의 모범적인 수감생활도 판사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면서 “지난 28일 카펜터 판사가 케너드의 즉각적인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ABC뉴스에 밝혔다.

케너드가 빵집 사건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모두 폭력과는 관계가 먼 ‘생계형’ 단순 절도였지만 모두 중범죄(felony)로 분류됐으며 마지막 범행에서도 포켓 나이프를 꺼내들기는 했지만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었다.

ABC 뉴스는 “지난 28일 법정을 찾은 케너드의 가족과 친구들은 케너드의 석방 판결이 내려지자 손을 치켜들고박수를 치며 이제는 58세가 된 케너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석방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앨빈 케너드./ABC 뉴스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