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 살해 경찰 5년만에 파면

재판서는 증거 불충분 판결…행정판사 등이 파면 권고

흑인 남성 용의자의 목을 압박해 진압하다가 숨지게 한 뉴욕 경찰이 5년만에 파면되었다.

1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경찰국(NYPD)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에 용의자를 숨지게 한 대니얼 판탈레오 경관을 파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제임스 오닐 NYPD 국장은 이달 초에 부국장과 법무부 내 행정 판사가 판탈레오를 해고하라고 권고 결정한 데 따라 그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판탈레오 경관은 2014년 7월 에릭 가너(43)를 담매 밀매 혐의로 체포하다가 미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제압 방식인 ‘목조르기'(chockhold)로 그를 사망케한 혐의를 받아왔다.

시민들이 찍은 당시의 동영상에 따르면 가너는 사망 직전까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최소 11차례 외쳤다. 판탈레오 경관보다 체격이 큰 가너는 체포에 저항했지만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뉴욕주 대배심은 2014년 12월 가너에 대한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가너가 원래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심장 질환과 천식을 앓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피해자 가족은 법무부에 경관의 연방 범죄 또는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판탈레오 경관을 연방정부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샀다.

에릭 가너 살해 관련 반대시위 모습/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