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공화당 반대로 무산 위기

바이든 ‘1호법안’ 이민법 공식반대…”불법 행위 집단사면 안돼”

국경통제 강화방침 빠져 난항 예상…”물 틀어넣고 넘친 물닦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의회에 보낼 예정인 이민 법안이 공개 직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19일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적 사면”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인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보지만, 이 나라에 위법하게 있는 이들에 대한 집단 사면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언 소장은 “이전 제안들은 적어도 수도꼭지를 끄고 넘쳐흐른 물을 걸레로 닦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면서 “이 법안은 꼭지를 열어둔 채 걸레로 바닥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바이든 인수위원회 당국자가 공개한 이민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해당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 등 규제가 들어있지 않으며, 이 점이 공화당 측의 반발을 부른다고 AP통신이 설명했다.

통신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책 우선순위에 둔 감세 폐지, 연방정부 지출 확대 등에도 반대할 게 확실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이민 옹호단체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더 적극적인 이민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 국외 추방, 구류,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민주당 내 진보파로부터도 받을 압박을 시사한다고 AP는 평가했다.

(카모탄 AFP=연합뉴스) 중미 온두라스에서 ‘아메리칸드림’을 품고 미국을 향해 걸어서 출발한 이민자 선두 행렬이 지난 16일 이웃 국가 과테말라의 카모탄에 도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