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를 식품점 직원으로 잠입시켜 수사

지난달 히스패닉 식품점 전격 단속 배경 드러나

임금 650만불 신고안해 탈세, 불체자 고용 혐의

지난달 12일 둘루스와 노크로스 등 메트로 애틀랜타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된 히스패닉 식품점 체인 ‘슈퍼 머카도 잘리스코’ 단속이 탈세와 불체자 고용 혐의 수사를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3일 공개된 법원 수색영장에 따르면 식품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임금 650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오너인 세바스찬 코바루비아스와 전처, 자녀 등은 690만달러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을 벌인 연방국세청(IRS)과 이민세관국(ICE)는 단속에 앞서 익명의 정보원 1명을 한 지점의 매니저로, 다른 2명은 점원으로 취업시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3명이 모두 불체자라는 사실이다.

또한 ICE는 식품점이 수많은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일일히 조사했다. ICE는 단속 당일 3명의 불체자 직원을 체포했으며 다른 43명에게는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식품점 및 코바루비아스 가족의 변호사인 제이 스트롱워터는 “단속 결과 아무도 형사기소를 당하지 않았다”면서 “슈퍼 머카도 잘리스코는 언제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직원만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롱워터 변호사는 “임금 관련 신고가 미진했다면 충분히 IRS와 의논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면서 “형사기소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잘리스코 식품점 단속 모습./Credit: WSB-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