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 ‘더 쉽게’

트럼프, ‘즉각 추방 가능한 불체자’ 조건 대폭 완화

입국 ‘2주내’→’2년까지’ 변경…법원 판결도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불법 입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22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이 가능한 불법이민자’에 대한 조건을 대폭 완화해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 입국 2주 내, 국경에서 100마일(약 160km) 이내에 검거될 경우’에만 추방 대상이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라 ‘불법 입국 2년 내, 미국 전역에서 검거’된 이민자는 모두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추방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민법원 판사의 최종 결정이 필요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이민국이 직접 추방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불법이민자가 크게 줄고, 이민법원에 밀집한 업무가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이날 관보를 통해 “새로운 조치는 이민 문제에 필요한 대응책”이라며 23일부터 곧바로 정책 효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불법입국자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본토에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며 주요 10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가 즉각 추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체포된 이민자들은 이민국에 자신이 2년 넘게 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수감 시설에 갇혀 추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정부는 이날 멕시코에서 미 국경으로 향하는 이민자가 36%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불체자 단속 모습. /ice.go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