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현 단계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그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 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에서 지킨다’고 돼 있고, 저는 당연히 국민저항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와 관계없이 탈북자 단체가 탈북자 모녀가 굶어죽은 것을 청와대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저지선 돌파해서 3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처리 종결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교회는 3.1운동 등 앞장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 막아낼 것”이라면서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 없고, 도망갈 것이라면 이런 (국민저항)운동하지 않고, 증거인멸도 없다.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지 않느냐”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전 목사는 낮 12시58분쯤 2시간30분여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수갑을 찬 그는 ‘영장 기각시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응한다”고 짧게 대답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2020.1.2/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