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활동 제보하면 500만불 지급”

미 국무부, 해상활동·무기거래·사치품 등 신고 촉구

사이버 범죄 가담자 정보 제공시 최대 500만달러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제보하는 이에게 최대 500만달러(59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국제 테러 정보 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최대 500만달러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미 국무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과 북한으로 운송되는 원유·석유 제품 등의 선박 간 환적 △북한 밖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노동당을 위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주민 △금지된 북한 무역에 관여하는 전 세계의 기업이나 개인 △북한 무기 판매 또는 출하 △북한으로 운송되는 사치품 등에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특히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로 정보를 훔치는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돕거나 사주한 이들의 신원이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FA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저지’라는 제목의 신고 안내문을 영어와 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중국 어선이나 해양업 종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제보할 수 있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지난 2016년 미 의회가 도입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의해 도입됐다.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는 지난 1984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테러 저지 및 처벌에 기여한 100여명에게 1억5000만달러 이상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