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 총정리] ③ PPP 융자 또 받을 수 있나?

총 2845억달러 확정…1차 수혜 업체도 재신청 가능

올해 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분기보다 25% 적어야

소수계에 120억불 별도 배정…중국 관련업체 제외

업소내 방역 비용, 약탈에 의한 피해도 탕감 가능해

이번 추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는 총 2845억달러의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 융자가 포함돼 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1차 PPP 융자를 통해 500만개 이상의 스몰비즈니스가 5250억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았지만 팬데믹 장기화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2차 PPP 프로그램은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하향되고 신청 자격도 기존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서 300명 이하 업체로 강화됐다. 또한 전체 융자액 가운데 120억달러는 소수계 업주가 운영하는 업소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4분기 가운데 한 분기라도 전년도인 2019년도의 같은 분기보다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업체만 이번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지난해 2분기에 1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7만500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차와 같이 전체 융자액의 60% 이상을 규정된 임금과 베네핏, 렌트, 유틸리티, 모기지 이자 등에 사용하면 융자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2차 탕감 대상에는 특별히 업소내 방역과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스니즈 가드 설치,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비용은 물론 각종 폭력시위 등으로 빚어진 약탈 및 훼손 피해도 포함된다.

1차 PPP를 이미 받은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내년 3월31일이다. 융자금액은 1차와 같이 월간 페이롤의 2.5배이지만 식당과 호텔 등 접객업소의 경우 3.5배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영화관과 극장, 박물관 등 ‘베뉴(Venue)’ 업종은 PPP가 아닌 별도의 SVOG(Shuttered Venue Operator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0만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번 PPP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정치관련 비즈니스와 로비업체 등이며 특히 중국과 독점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이사회에 중국 국적자가 포함된 업체는 PPP를 신청할 수 없다.

PPP 융자를 받은 업체는 8~24주 가운데 기간을 선택해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15만달러 이하의 융자를 받을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간이 보고양식을 이용해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식당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미 캘리포니아 시위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