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1명만 소셜없어도 1200불 못받는다

부부중 택스ID 소지자 한명만 있어도 전가족 지급제외

한사람 시민권자여도 소용없어…현역군인 가족만 예외

트럼프 행정부가 제공하는 경기부양 현금 1200달러가 시민권자 가정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A타임스는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신고를 한 경우 부부 가운데 1명이 소셜번호가 없으면 가족 모두에게 경기부양 현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IRS에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부부중 1명이 시민권자이고 다른 1명은 소셜번호가 아닌 택스 ID로 신고를 했으면 경기부양 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IRS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현역 군인일 경우에만 이런 케이스에도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불체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물론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택스 ID 소지 이민자 가정은 이번 코로나19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온두라스 국적의 남편과 결혼한 시민권자 간호사 애쉴리 라미레즈씨의 실례를 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시민권자 간호사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