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주택보험과 Medical Payments

최선호 /보험전문인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쓰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미국의 보험에서 어떤 용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 좋은 예가 Medical Payments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자동차 보험에서의 의미와 주택보험, 비즈니스 보험에서의 의미가 매우 다르다. 주택보험의 Medical Payments에 관하여 알아보자.

‘부상자’ 씨는 같은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그동안 주택보험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을 이용해 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며칠 전 드디어 주택보험을 이용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이 층에서 내려오는 층계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주택보험의 약관을 읽어 봤을 때 Medical Payments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항목으로부터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상자’ 씨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의 Medical Payments이라는 항목으로 보상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왔다. 그는 집에 돌아온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답이 의외였다. 주택보험의 Medical Payments는 집주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 아닌가. 주택보험에 Liability라는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은 남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부상자’ 씨는 “Liability라는 항목에서 다른 사람의 부상에 대해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Medical Payments라는 항목도 다른 사람의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며 따져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찌 된 영문일까?

보험회사의 말이 맞다. 주택보험에는 Liability Coverage에 곁따라 나오는 것으로 Medical Payments라는 것이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 Medical Payments는 나와 나의 동승자에 대한 보상이다. 즉, Medical Payments는 나 자신과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의 의료비용을 보상해 준다. 그러나 주택보험에서의 Medical Payments라는 항목은 반대로 집주인, 가족, 동거인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있는 항목이다. 예로, 우리 집에 손님이 놀러 왔다가 다치면 그것에 대해 보상해 준다. 그러면 Liability라는 항목도 제삼자에 대한 보상인데, Medical Payments도 제3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다는 뜻이다.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차이라도 있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Liability라는 항목은 집주인이나 혹은 가족의 과실이 있어 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만 보상이 되는 것이고, Medical Payments는 집주인 혹은 가족의 법적인 책임이 없어도 보상해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의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손님이 와서 벽을 머리로 부딪혀서 다쳤다면, Liability라는 항목에서 보상해 줄 수는 없고, 대신 Medical Payments라는 항목에서 보상해 줄 수는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Liability Coverage의 한도액은 $100,000 혹은 $300,00 등으로 매우 높게 정할 수 있는 데 반해, Medical Payments는 $1,000 혹은 $3,000 등으로 비교적 낮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Liability는 제삼자가 다친 것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인 고통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는 반면에, Medical Payments는 제삼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Medical Payment에 대해 잘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