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임신 중 자주 혈압 측정해야”

연방 질병예방특위 권고…”병원 갈 때마다 재라”

임신부 혈압측정
임신부 혈압측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방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임신 여성은 임신 중 내내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을 재도록 권고했다.

USPSTF는 임신 중에는 자간전증(preeclampsia) 만이 아니라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고혈압성 질환(hypertensive disorders)의 진단을 위해 주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고 의학 뉴스 포털 메드페이지 투데이(MedPage Today)가 8일 보도했다.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성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자간전증과 자간증(eclampsia) 외에도 임신성 고혈압(gestational hypertension), 자간전증이 수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 등으로 심각한 임신 합병증 또는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자간전증은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소변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나타나면서 손, 다리, 얼굴이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임신 합병증의 하나다. 자간전증이 악화하면 자간증으로 이어진다.

임신성 당뇨는 원래 당뇨병이 없던 여성이 임신 중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치하면 자간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모와 태어난 아이 모두 나중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USPSTF의 이 새 지침은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을 겪은 여성은 출산 후에도 장기적으로 만성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 지침은 권고 초안(draft recommendation)으로 온라인에 게시되며 3월 6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권고안의 권고 수준은 B등급이다.

USPSTF의 지침에는 A,B,C,D 등 4가지 권고 등급이 있다.

A등급은 효과가 상당한 것이 틀림없고 B등급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C등급은 징후나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아주 적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D등급은 효과가 없거나 득보다는 실이 커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USPSTF는 독립 기관이지만 미국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정부 기관이다. 특위가 발표하는 지침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USPSTF 지침은 의료보험 회사들이 약물 또는 의료처치의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