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사건’ 김대업 해외도피 3년 만에 송환

6월 필리핀 말라떼 지역서 체포되고 최근 국내 송환

보호관찰 취소 따른 구속집행…사기 수사 재개 방침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병풍사건’을 일으킨 김대업씨(57·사진)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5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필리핀 말라떼 현지에서 체포된 김씨를 최근 송환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번 구속집행은 김씨가 보호관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취소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15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이와 별개로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2011~2013년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김씨는 사기 등 10건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 6월 김씨가 환청, 불안, 심장 스텐트 시술을 호소하자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김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출석 일정을 3차례 연기한 뒤 같은해 10월 해외로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로 소환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7년 1월16일 김씨를 상대로 사기 등 10건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1월23일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필리핀 마닐라 인터폴 코리안데스크에 김씨의 소재확인과 검거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원지검도 김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방조 혐의로 별건 수배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을 위한 청색수배를 요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씨 신병이 확보된 만큼 6일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대로 김씨의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된 ‘병풍 사건’ 주범 김대업.(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