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나요?”

메르세데스-벤츠, 에어컨 불량문제로 ‘무한보상’ 합의

애틀랜타연방법원서 2년간 소송진행… 250만대 대상

럭셔리 자동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USA(MBUSA)사가 차량 내부에서 ‘발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리콜과 차량 수리비 보상에 합의했다.

WSB-TV에 따르면 MBUSA는 최근 애틀랜타 연방북부지법에 제기된 해당 집단소송에서 25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보상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는 ‘상한선'(cap)이 없는 보상으로 수리 비용이 얼마가 들지라도 MBUSA는 해당 비용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

벤츠 차량의 악취문제는 제조상의 문제로 에어컨(HVAC) 시스템 내부에서 곰팡이가 자라나 발생한 것으로 벤츠사의 자체 워런티 규정으로는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변호인단의 한명으로도 참여했던 키탄 파텔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할 때마다 고약하고, 젖은 양말같은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아니카 마틴 변호사는 “럭셔리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이번 판결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인 차량의 소유주나 리스차량 이용자는 곧 우편으로 합의 내용을 통보받게 된다.

보상 대상인 벤츠 모델은 다음과 같다.
◇2008-19 C-Class ◇2010-15 GLK Class ◇2012-17 CLS-Class ◇2010-19 E-Class ◇2015-19 GLA-Class ◇2013-16 GL Class ◇2016-19 GLE-Class ◇2017-19 GLS-Class ◇2012-15 M-Class ◇2016-19 GLC-Class

리콜대상인 2014년식 C클래스/Author: Vauxf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