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와 자녀들, 뉴욕주 조사서 증언하라”

2심도 트럼프 요청 기각…뉴욕주 “아무도 법망 못빠져나가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가족회사를 겨냥한 뉴욕주의 조사에 불응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사에서 선서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결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주의 민사 조사에서 선서증언할 경우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형사 수사에서 자신의 증언이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민사적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는 자기부죄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결정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성명을 내고 “또다시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금융 거래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계속 추적해서 아무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