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부활

연방 제6항소법원, ‘바이든 행정명령 중지’ 원심 뒤집어

00명 이상 기업 직원들, 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해야

잠시 제동이 걸렸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0명 이상 기업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재가동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제6연방항소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앞서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달 4일 100명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내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의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이번에 적법 판결을 내린 제인 스트랜치 판사는 “코로나19는 미국 전역에서 80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체를 위협했다”며 집행 정지 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부활시켰다.

다만 이는 1심 재판과 상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앞서 집행 정지를 요청한 5개주를 포함해 일부 기업들과 종교단체들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는 전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 OSHA는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연설하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공개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이번 겨울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경고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집중했던 백악관이 중증 환자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봉쇄조치 도입은 배제하고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등의 새로운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