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편 도로에서 스쿨버스 정차하면 어쩌나?

중앙분리대 있는 다중 차선은 반대 방향선 정지할 필요 없어

스쿨버스 정차규정 위반하면 400달러 이상 범칙금, 벌점 6점

백투스쿨(Back to School) 시즌을 맞아 메트로 애틀랜타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이 본격적인 개학에 돌입하면서 포사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이 페이스북을 통해 스쿨버스 정차 관련 교통 규정을 인포그래픽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2차선 도로의 경우 스쿨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하면 양 방향의 모든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중앙 회전 차로가 있는 4차선 이상의 도로도 스쿨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시 양 방향의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중앙분리대 혹은 비포장 중앙차로가 있는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스쿨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정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한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둘루스시의 경우 스쿨버스 정차시 이를 지나쳐 운전하면 최소 403달러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 6점이 부과된다.

포사이스 카운티 셰리프국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