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여성 손배소송 강제조정

법원, 조정안 송달 후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원고 대리인 “법원이 배상할 만한 상황 인정한 것”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여성이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안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건이 붙어있어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한 1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도 이를 한 달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조정안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A씨 측 대리인은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조정의 의미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을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1억원을 다 인정하고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큰 다툼 없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씨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일단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2017년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의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