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불체자 단속 완화…”임산부 체포 안한다”

ICE, 1세 미만 아이 있는 가정도 단속서 제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텍사스주에서 세관국경보호국에 단속된 불법이민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텍사스주에서 세관국경보호국에 단속된 불법이민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점에 달했던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일부 완화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있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시설에 수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인 ICE는 이민법 집행기관이다. 미국의 각종 법 집행 기관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입소하는 수용시설도 운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ICE의 수용시설에 입소한 임신부는 2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불법 이민자는 ICE에 단속될 우려가 감소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하려다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단속된 임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완화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행정명령이나 내부 지시 등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의 형식으로 이민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급격하게 수정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 펠로인 존 휴댁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정책은 결국 행정기관 내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