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외국민선거 중지에 헌법소원 청구

“재외 선거사무 중지 요건 해당 안돼…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26일과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 재외선거인은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에 달한다.

이에 민변은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민변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더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게 과도하게 제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당시 헌재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선거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투표 첫날인 30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