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법안 하원 외교위 통과

KAGC 주도…조지아 지역구 롭 우달 의원등 발의

대북인권특사 통해 상봉방안 조사 후 보고 명시

30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모습/KAGC 제공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연방의회에서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상징적인 결의안 형태로 통과된 적은 있지만 실제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월 롭 우달 의원(공화, 조지아 제7지구)와 그레이스 멩 의원(민주, 뉴욕 제6지구)이 공동발의했다. KAGC측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결의안을 넘어선 법안인 동시에,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갖춰 그 기대가 특별하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20여차례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주 한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원인과 함께 미주 한인들이 나이 문제로 북쪽의 가족과 연락도 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는 현실등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하원에서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나 수주 내로 상원에서 발의될 동반법안에는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한인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급변하고 경직될 수 있는 미북 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인 이슈를 잊지않고 초당적 지지를 통해 관련 법안을 주도한 그레이스 멩 의원과 랍 우달 의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미주 최대 규모의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해 의원들에게직접 전달하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해왔다. 또한 2018년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내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170여 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상임위 통과는 2014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는 KAGC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 31개 주 출신 600여명의 한인들과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풀뿌리 단계에서 부터의 옹호 및 청원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KAGC는 또한 지난 9월 전국 39개 종교, 인권, 한인 및 한인 학생 단체의 공동서명을 받아 연방하원 외교위에 청원 서한을 발송한 직후, 외교위 부위원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 텍사스 제20지구)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송원석 사무국장(오른쪽)과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