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어떤 제재 받나?

재무부 “불공정한 경쟁우위 없앨 것”

 

미국 재무부가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5일 아시아시장에서 역내·외 위안화 환율이 모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달러=7위안’선을 돌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이날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으로 생긴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외환시장 통제를 위한 경험과 정책 도구를 축적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개적으로 자국 통화를 조작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중국이 경쟁적인 화폐가치 평가절하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자금지원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199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이다.

교역촉진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이번에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는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제재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교역촉진법은 △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 정부 조달계약 금지 △ IMF 추가 감시요청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재 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비해 종합무역법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압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결국 중국이 받는 제재는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문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을 비롯해 IMF 등 국제기구의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가 국제 환투기세력에 노출될 수 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와 달러 지폐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