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불공정한 경쟁우위 없앨 것”
미국 재무부가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5일 아시아시장에서 역내·외 위안화 환율이 모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달러=7위안’선을 돌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자금지원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199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이다.
교역촉진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이번에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는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제재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교역촉진법은 △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 정부 조달계약 금지 △ IMF 추가 감시요청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재 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비해 종합무역법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압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결국 중국이 받는 제재는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 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문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을 비롯해 IMF 등 국제기구의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가 국제 환투기세력에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