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징역 10년짜리, 한국은 벌금형”

‘웰컴투비디오’ 아동음란물 이용자 처벌수위 너무 낮아

사이트 운영자도 1년6개월 솜방망이 처벌, 국제적 비판

WSJ “대만, 일본도 미국에 비해 처벌 너무 관대” 지적

 

최근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가 국제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해외 범죄자들이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 법원이 이 사이트를 운영해온 핵심인물 손모(23)씨에게 징역 1년6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내리면서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0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손씨가 운영하던 사이트 이용자 300여명 가운데 3분의 2가 한국인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천달러 수준의 벌금형만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 남성 1명은 아동 성착취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영국 남성 1명은 마약 소지 혐의까지 겹쳐 3년4월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사뭇 다른 처벌 수위다.

WSJ는 한국 정부 통계를 인용,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3분의 1만이 수감됐으며, 수감자의 75%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법정 최고 형량인 종신형에 훨씬 못 미치는 기간이다.

다만 손씨는 미국에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가 현재 손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WSJ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아동 음란물과 아동 성착취 관련 법률이 서구 국가들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9년까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가 불법 행위가 아니었고, 2014년에서야 아동 음란물 소유가 금지됐다. 현재 일본 형법은 관련 범죄에 3~7년형을 매기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WSJ는 비판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아동 음란물 제작과 유포 행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아동 음란물 소지죄는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20년형을 받게 돼 있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유죄판결 가운데 60%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