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7년 이상 살면 한국국적 말소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재외동포위원장 국적법 개정안 발의

국적이탈 신고시기 놓친 한인 2세들도 심의 거쳐 허용

여러가지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시기를 놓쳐 한국 방문과 미국 공직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인 2세들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적 유보제 도입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복수국적자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또는 이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의원은 “하지만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부모로 인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한인 2세 등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의 법률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미군 입대나 주요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강의원은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적유보제를 도입,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 말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의원은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자유한국당) 백승주(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원유철(자유한국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가나다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