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사모아 출생도 미국 시민권자”

연방법원 판결…지난 1900년 편입

 

미국령(領) 사모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줘야한다는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동(東)사모아는 1900년 미국령으로 편입됐으며 주민들은 미국적은 갖으나 투표 참여, 공직 진출, 가족 이민 초청 등이 가능한 시민권은 없었다.

1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의 클라크 와돕스 판사는 3명의 아메리칸사모아 출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이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와돕스판사는 이어 판결에 따라 이들이 시민권자임을 명시한 새 여권을 즉각 발급해야한다고 명령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 자격, 권리 외 박탈 조건 등을 광범위하게 법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남북전쟁후 노예였던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번 판결이 유타주외 미국 연방 전체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남태평양상 사모아 제도는 서쪽의 독립국 사모아와 동쪽의 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로 나뉘어 있다. 아메리칸사모아의 주민수는 약 7만명으로 자치정부를 두고 있다. 수도는 팡고팡고. 자치정부는 시민권 부여가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가져왔다.

 

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