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조지아주 외출금지령

켐프 주지사 2일 공식 발표…3일 오후 6시 발효

주순찰대, 경찰이 단속…홈페이지통해 신고가능

본보는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Shelter in Place’와 ‘Stay at Home’ 등 정부의 외출 자체 명령을 ‘외출금지령’으로 통일해 표기합니다. /편집자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일 오후 6시부터 13일까지 주전역에 외출금지령(shelter-in-place)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 명령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능한 모든 외출과 모임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자제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면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지아주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AJC, WSB-TV 참고>

Q.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A. “3일(금) 오후 6시부터 시작해 13일 밤 11:59분에 끝난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4월 중순에 끝나는 주정부의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갱신하는 대로 외출금지령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Q. 단속과 처벌은 이뤄지나?
A. “켐프 주지사는 일단 주지사 직속인 주순찰대를 통해 단속을 하는 한편 로컬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위반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으로 기존 카운티나 시정부가 내렸던 유사 명령이 모두 통합되는 만큼 로컬 정부도 주정부의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위반자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처벌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컬정부는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를 처발할 수 있다.
주정부는 비필수 비즈니스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불필요한 모임이나 파티가 열리는 경우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 위반 업소의 이름과 주소, 소속 카운티, 전화번호, 구체적인 위반내용 등을 적으면 조사에 참고가 된다.

Q. “그래도 외출은 해도 되나?
A. “그렇다. 단 식료품을 사거나 약이나 의료기구 구입, 병원 예약, 필수 업종 직장에 대한 출근, 응급상황 등이어야 한다. 집밖에 운동을 위해 산책을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이곳(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식당은 계속 열어도 되나?
A. “그렇다. 하지만 식당 매장안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오직 투고와 픽업, 딜리버리만 허용된다. 병원이나 너싱홈의 식당은 예외적으로 매장내 식사가 가능하다”

Q. 어떤 업종이 문을 열 수 있나?
A. 일상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와 통신 교통 등 인프라 관련 업종이다. 식품점, 약국, 헬스케어, 교통수단, 통신, 에너지, 생산시설, 유틸리티, 하드웨어 매장, 자동차 관련 서비스, 금융기관, 정부기관, 미디어, 변호사, 회계사, 배달업, 헬스케어 및 식품배달 관련 비영리기관 등이다.

Q. 필수 업종도 지켜야할 규정이 있나?

A. “주정부는 필수 업종일지라도 직원들의 발열검사를 통해 100.4도가 넘거나 호흡곤란 등을 느끼면 곧바로 쉬게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대로 원격근무와 원격회의를 도입해야 하며 불필요한 회의나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Q. 운동하러 외출하는 것은 허용되나?

A. “운동에 대한 제한은 없다. 주립공원도 여전히 오픈돼 있고 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스포츠 활동을 해도 좋지만 10명 이상이 모이거나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종목은 금지된다.

Q. 기존 귀넷카운티 등이 내린 외출금지령과의 충돌은?
A. “3일 발령되는 주정부의 규정이 다른 모든 로컬정부의 기존 명령에 우선(overrule)하기 기존 로컬정부의 외출금지령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Q. 교회에 예배하러 가도 되나?
A.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과 다른 모임 규정을 준수한다면 종교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주보건부는 모든 종류의 오프라인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