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귀넷 백인경찰에 실형 선고

2017년 흑인 운전자 폭행 장면 주변 시민이 촬영

6개월 징역형+5개월 가택구금, 경찰 폭력에 경종

지난 2017년 흑인 운전자를 무차별 구타한 혐의로 체포된 2명의 백인 귀넷카운티 경찰가운데 1명에게 6개월 징역형과 5개월의 주택구금형을 포함한 10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귀넷카운티 대니 포터 검사(DA)는 마이클 본지오바니(사진)가 가중 폭행과 구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지오바니는 지난 2017년 4월 동료인 로버트 맥도널드와 함께 당시 21세의 흑인 드미트리어스 홀린스를 교통위반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명의 경관은 홀린스를 체포하면서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런 뒤 발로 짓밟고 머리를 발로 찼다. 특히 해당 장면은 주변 시민들의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돼 공유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두 경관은 곧바로 파면됐다. 검찰은 “본지오바니가 2주안에 복역을 시작해 6개월후 석방되면 곧바로 전자발찌를 차고 5개월간 가택구금을 당할 것”이라며 “총 10년의 형량 가운데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른 용의자인 맥도널드의 재판은 올 가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본지오바니와 맥도널드는 홀린스를 전에도 체포한 적이 있다. 사건 8개월전인 2016년 8월 두 경관은 홀린스를 마리화나 소지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했었다. 홀린스의 변호사는 “첫 체포 때도 그들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본지오바니의 변호사는 “당시 홀린스가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포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고, 2번째 체포때도 총기를 우려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홀린스는 지난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체포돼 또 한번 화제가 됐다. 맥도널드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홀린스의 위험성을 부각시킬 계획이지만 본지오바니의 실형 선고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시민이 촬영한 폭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