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도 30일간 체류연장 가능”

<문답으로 풀어보는 코로나19 한인민원 ① 미국 체류-방문>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1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외동포의 한국 입국과 한국인의 미국 체류 관련 민원을 문답(FAQ) 형식으로 소개했다.

총영사관측은 “관련 정보가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 반드시 관계 기관에 재확인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관계기관에 재확인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국적자의 미국 체류 및 입국

Q. 현재 ESTA(전자 일시체류증)를 소지하고 무비자 상태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 곧 체류기한이 끝난다. 한국행 비행기 탑승과정에서 탑승이 거부돼 부득이하게 바로 출국을 못하는 경우 체류 연장이 가능한가?

A​. “미국 세관국과 이민국의 VWP(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의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의 경우, 30일의 추가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Satisfactory Departure’라고 부릅니다.”

Q. 비이민 비자(Non-immigration Visa)로 체류 중인데 비자 기한 만료가 다가온다. 연장이 가능한가?

A​.”관광 또는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긴급 상황으로 출국하지 못할 경우 △체류연장신청서(I-539) △사유설명을 위한 증빙자료△수수료 면제 신청서(I-912)를 연방 이민국(USCIS)에 접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 만료일이 가까운 사람은 이민국에 직접 전화해 체류연장 등에 대해 별도 문의가 가능하다”

Q. 비지니스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미국에 입국한다. 입국시 주의할 사항은?

​A.”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입국 및 검역절차는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 내 공항에서 관련 의료검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 방문, 미국 여행 또는 환승을 계획하는 국민들은 입국 및 검역 절차 변동사항에 대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미국 국토안보부(www.dhs.gov) 홈페이지 공지 등을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하와이, 괌, 사이판 등 일부 미주 지역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14일간 의무격리를 하게 되어있으며 동 소요비용(호텔 체류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공항에서는 무작위 발열체크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입국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지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