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서 모여 놀다 3만5천불 날린 대학생들

노스이스턴대학, 상습 위반 신입생 11명 징계

등록금도 안 돌려줘…봄학기 재입학은 허용해

보스턴에 위치한 노스이스턴대학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학당국의 방역지침을 수차례 위반한 신입생 11명에게 초강력 징계조치를 내렸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대학측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이 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칙을 반복해서 위반한 11명의 신입생에게 퇴학 조치를 내렸다”면서 “해당 학생들은 어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어필하는 학생에게는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현재 임시 숙소로 쓰이고 있는 웨스틴 호텔에 거주하던 학생 11명이 1차 위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모여있다 적발됐다”면서 “이들은 학교의 안전 및 방역 지침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캠퍼스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퇴학 이유를 설명했다.

퇴학 대상인 11명은 신입생들을 위한 단일학기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로 학기전에 이미 3만6500달러의 등록금과 추가비용인 기숙사비까지 선납했다. 대학측은 이들이 준수하기로 약속했던 방역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한푼도 환불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측은 “이번에 징계를 당한 학생들은 원할 경우 내년 봄학기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스이스턴 대학은 최근 방역지침을 1차 위반한 학생 115명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복수 위반자는 퇴학조치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다.

노스웨스턴 대학 전경 news.northeastern.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