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없으면 몸으로”…악질 집주인 단속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세입자들에 성적요구 급증

법무부, 주정부 등 핫라인 개설하고 단속 나서

최근 뉴욕시의 개인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에 기괴한 광고 하나가 올라와서 추적보도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Inside Edition)’이 취재에 나섰다.

이 광고의 제목은 ‘Room share for submissive female'(복종적인 여성과 방 공유)로 롱아일랜드에 있는 방을 제공할테니 20~50세 여성이라면 일주일에 한번씩 ‘플레이타임’을 제공하라는 노골적인 제안이 포함돼 있었다.

테넌트로 가장한 프로듀서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이 남성의 이름은 ‘에디’였으며 잠복한 카메라팀에 의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이런 제의를 하는 사람은 망신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배상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실직 사태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여성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희롱 범죄가 급증하자 ‘주택임대 관련 성희롱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등 주정부들도 연방 검찰과 협력해 주택 렌트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테넌트를 성희롱하는 범죄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엄격한 공정 주택법률 등에 따라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해자에게는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3일 테넌트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주택 렌트 미납사태는 5월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세입자 가운데 23%가 임대료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광고
문제의 광고를 올린 에디/Credit: Inside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