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덜 달고 덜 짠 식품’ 표시기준 완화

한국 식약처,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제정

10% 줄이면 표시 허용…라면부터 우선 적용

마트에 진열된 라면상품들
마트에 진열된 라면상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식품 제조업체들의 덜 달고 덜 짠 식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우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한 뒤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업체가 어떤 제품에 나트륨·당류 저감을 표시하려면, 해당 제품과 동일한 유형의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과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이어야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