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한인 살인사건 주범 종신형 판결

2011년 플레즌힐 주점서 시비 끝 칼로 한인 살해

한국서 체포돼 송환된 박동수 유죄평결로 마무리

지난 2011년 12월 8일 둘루스 H마트 인근 한 주점에서 새벽에 시비끝에 피해자 고모씨(당시 32세)를 살해한 용의자로 법정에 선 피고 박동수(33)에게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하고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귀넷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인 악의적 살인(Malice Murder)와 중범죄 살인(Felony Murder), 그리고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등 3개 죄목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이어 키스 마일스(Keith Miles) 판사는 “범행에 잔인함과 악의가 있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을 선고했다.

피고 박동수는 평결에 앞선 최후 진술을 통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살인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의 공동 용의자였던 박씨의 친구 3명은 사건 직후 체포돼 보석상태로 이번 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했지만 박동수는 한국으로 도주해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017년 11월 한국 경찰에 체포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관할인 귀넷카운티 검찰에 인계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 박동수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공범으로 이미 검찰의 조사를 받은 친구 3명이 박동수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다른 용의자들과 달리 사건 직후 도주한 피고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평결했다.

제이슨 박 변호사(왼쪽)가 배심원 평결에 앞서 피고 박동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