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월마트, 절도범 헷갈리는 바람에…

매장 절도 오인받은 남성, 경찰 폭행혐의로 기소

변호사 “불법 체포에 저항할 헌법적 권리 행사”

둘루스 플레즌힐 로드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이 매장 절도범을 오인해 신고하는 바람에 40대 남성이 경찰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둘루스 월마트 매장 출구에서 시큐리티 요원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치에두 아마하구(42)씨를 절도현행범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요원은 다른 용의자 대신에 아마하구씨를 범인으로 오해한 것이었으며 마침 출동한 경찰은 아마하구씨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강력하게 저항하다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중범죄를 범하고 말았다.

결국 테이저 건을 맞고 체포된 아마하구씨는 경찰 폭행 혐의로 보석도 허용안된 상태에서 귀넷구치소에서 수감됐다가 10일만에 귀넷 검찰의 조사로 석방됐다. 검찰은 아마하구씨가 절도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석방을 결정했고 아마하구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마하구의 변호사인 돈 기어리는 AJC에 “현재 아마하구씨에게 적용된 2건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즉각 취하돼야 한다”면서 “저지르지도 않은 혐의로 잘못 체포하려한 경찰의 위법행위 탓에 공소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어리는 “의뢰인은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둘루스 경찰의 테드 섀도우스키 공보관은 “아마하구씨는 대화 등 다른 선택이 있었지만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반박했다.

치에두 아마하구씨/Gwinnett County Sheriff’s Office via 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