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시 법원, 5월 14일 문연다

밀린 재판 1200건…사법 비상사태 종료 직후 개원

‘증상 없음’ 서류 서명 의무화…거리두기 엄격 적용

둘루스시를 비롯한 메트로의 시법원(Municipal court)이 대부분 5월 14일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대법원이 발령한 사법 비상사태는 5월 13일 종료되는데 시법원들은 “밀린 업무가 너무 많다”며 14일에 곧바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둘루스시 법원의 찰스 배럿 법원장은 “지금 밀려있는 재판이 1200건이 넘는다”면서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4일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재판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머나와 칼리지파크, 알파레타 등의 시법원들도 사법 비상사태가 끝나는 14일 개원을 목표로 재판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둘루스시 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