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 ‘소수인종 배려’ 사라지나

‘흑인·히스패닉 유리해 아시아계 피해’ 하버드 상대 소송

1·2심 기각 후 연방대법원 심리 채택…뒤집힐 가능성도

명문 사학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배려정책의 존폐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버지니아주 단체가 냈다.

하버드대 등이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에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었다.

SFA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6년 텍사스대를 상대로 백인 여성이 낸 유사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4 대 3으로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유지토록 했는데 대법관 구성이 그 이후 상당히 바뀌었다.

당시 정책 유지에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 중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세상을 떠났고 앤서니 케네디는 퇴임했다.

반면 정책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추가됐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공공의 프로그램에 있어 인종 배려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하버드대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종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1학년생의 거의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학생)의 규모는 거의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버드는 학문적 역량을 넘어 독특한 경험과 관점, 재능,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여성의 낙태권과 총기 규제 등의 사건도 다뤄질 예정인데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급 사건이 추가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원고들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캠퍼스들은 금세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성 증진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예일대가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며 법무부가 낸 소송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