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자친구 자살 유도사건 상고 기각

‘미국판 유인영 사건’ 피의자 미셸 카터, 표현의 자유 주장

법원, 접수조차 거부…카터, 10개월만 수감생활하고 석방

지난 2014년 남자친구인 콘래드 로이에게 가학적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 결국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셸 카터의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카터의 변호인단은 “카터의 텍스트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텍스트 자체가 자살을 일으켰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무런 코멘트 없이 소송의 리뷰 자체를 거부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17세였던 카터는 남자친구인 로이에게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고, 결국 로이는 매사추세츠주 한 K마트 주차장의 자신의 차안에서 배기가스를 이용해 자살했다.

카터는 비자발적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돼 주대법원으로부터 결국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한인 유학생인 유인영씨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유씨 역시 텍스트메시지를 통해 남자친구인 알렉스 우툴라를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한편 카터는 지난 16일 15개월 형기 가운데 10개월만을 마치고 석방됐다. 브리스톨 카운티 교정국은 “카터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셸 카터(오른쪽)/WCVB-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