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일부러 기침하면 ‘테러 혐의’

뉴저지 50대 “코로나 걸렸다”며 식품점 직원에 기침

연방 법무부 “바이러스 고의로 전파하면 엄중 처벌”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식품점 직원에 일부러 기침을 해댄 남성이 테러위협 혐의로 체포됐다.

뉴저지주 법무부는 24일 프리홀드시에 거주하는 조지 팔코네(50)를 테러위협과 희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팔코네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경 식품점 체인인 웨그먼(Wegman) 매장에서 식품 진열을 하고 있던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며 기침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은 팔코네가 너무 가깝게 접근하자 물러나라고 요청했지만 팔코네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고의로 기침을 했다. 이후 그는 웃으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다른 2명의 직원들에게는 “직업을 갖고 있었서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공포를 확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는 행위, 나아가 증오와 편견을 불러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최근 업무지침을 통해 “고의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은 생물학적 기구를 이용한 국가 테러 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지 팔코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Gurbir S. Gr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