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102호

 단체카톡방도 명예훼손 대상

한인사회에도 많은 단톡방(단체카톡방)이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만든 방, 교회에서 만든 방, 동호인들이 만든 방,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방 등이 있는데 일부 단톡방은 멤버만 300명 이상이어서 한인사회 여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단톡방의 매너와 법적 규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인사회에서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끼리나 할 가십이나 성적 농담을 단톡방에 올리거나, 심지어는 인민재판 같은 공개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주장을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올리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단톡방에 한인사회 한 인물에 대해 “빨갱이 좌파”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단톡방의 캡처를 보니 다른 멤버들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한 사람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화면을 공개하니 여러분의 판단을 바랍니다.

미국의 명예훼손 법률은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소송에 질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배상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LA의 한 한인인사는 다른 인사를 “종북 빨갱이”라고 비난하다 소송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25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잘못된 비난으로 집 한채 값을 배상한 것입니다.

단톡방의 또다른 문제점은 ‘입김이 센’ 일부 적극적인 멤버가 단톡방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인사회 단톡방에도 정화의 움직임이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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