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애틀랜타한인회 소송 어떻게 될까?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136호

애틀랜타한인회 제34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오는 18일 첫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귀넷 고등법원에서 처음 열리는 이날 심리는 김윤철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어서 만약 이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한인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집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직무를 정지하게 되면 대행할 인사나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인회는 이러한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체의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것이 뻔합니다.

이사회라도 구성돼 있고 이사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한인회는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가 같고, 사실 이사장도 한인회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 대행체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대부분 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극단적인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윤철 회장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선거 무효 소송은 양측의 합의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단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송 자체는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유리한 사람은 변호사들 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면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쪽이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슬기롭게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한인사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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