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순회영사 서비스 실시

총영사관 12월12-13일 아시안 헤럴드 빌딩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아시안 헤럴드 빌딩에서 오는 12월12일과 13일 이틀간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간은 12일(목)은 오후2시부터 5시30분까지, 21일(금)은 오전9시부터 낮12시까지 이며 아시안 헤럴드 빌딩 주소는 1339 Baxter st. Suite 200. Charlotte NC 28204이다. 장소에 대한 문의는샬럿 한인회 전회장 전승현( 704-307-9584), 업무 문의는 애틀랜타 총영사관(404-522-1611, atlanta@mofa.go.kr)으로 하면 된다.

순회영사의 서비스 업무는 여권발급 신청과 영사확인(사서인증 및 공증 등),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및 교부 신청 접수, 가족관계 등록(혼인, 출생 신고 등) 및 증명서 발급신청 접수, 국적관련업무(국적상실 및 이탈) 등이다. 또한 국적 및 병역문제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순회영사를 찾을 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여권갱신시 만료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복수국적자 최초 접수를 위해서는 미국 출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여권을 지참하면 된다. 미성년자를 위한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한국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여권 발급 신청자는 반드시 사진을 미리 준비해 와야 하며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성인은 53달러(48매 짜리 여권) 혹은 50달러(24매 짜리 여권), 8세 이상 미성년자는 45달러(48매), 또느 42달러(24매)이다. 8세 미만은 33달러이다. 또한 여권 발송을 위해 10.85달러짜리 우표나 퍼스트클래스 우표 20장도 준비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 여권사진 기준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사진 성인 및 영아 머리 길이 3.2cm ~ 3.6cm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저품질 사진
  • 부적절한 조명
  • (인물 및 배경) 그림자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측면포즈
  • 웃음
  • 얼굴가림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눈동자 가림
  • 적목 현상
  • 유색의 미용렌즈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모자 착용
  • 장신구 빛 반사
  • 종교 의상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면 미응시
  • 입 벌림
  • 사물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