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선생님 밤엔 마약상…제자에 총쏜 교장

현실판 ‘브레이킹 배드’ 엄벌…피해자, 교육청도 함께 제소

학생에 총 쏜 숀 해리슨 교장
학생에 총 쏜 숀 해리슨 교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교 교장이면서 갱단과 손잡고 마약상 노릇을 하던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쏴 철창 신세가 된 데 이어 배상금으로 거액을 물게 됐다.

고교 화학교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제조하는 이야기를 다룬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현실판과 같은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5일 궐석재판에서 전직 고교 교장인 숀 해리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해리슨은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으로 있던 2015년 3월 17세 학생에게 총을 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배상금 75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비 8만 달러 등 총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내게 됐다.

해리슨은 특히 학생들을 마약 거래 끄나풀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이중 한명인 피해자와 마약 밀매를 놓고 마찰을 빚자 그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뒤통수에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산산조각이 나 두차례 대수술을 받고도 얼굴 반쪽이 마비됐으며 청력을 잃었다.

원고 측은 보스턴 공립 고교 또한 피고석에 앉히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고 측은 “포식자를 교장 자리에 앉혔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생 안전을 무시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