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자친구 자살강요’ 미셸 카터 사건과 유사

검사 “피의자 유인영은 신체적 위해까지 가해 차이”

남자친구는 필리핀계…대학측 “훌륭한 인재 잃었다”

 

사망한 알렉산더 우툴라씨. 필리핀계로 알려졌다./Suffolk County District Attorney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강요한 이번 한인 여대생 사건(본보 기사)은 수년전 미국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미셸 카터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

지난 2014년 당시 17세의 여학생 미셸 카터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콘래드 로이의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셸 카터 사건도 역시 보스턴에서 벌어졌다.

당시 카터는 로이에게 “네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잠시동안 슬퍼하겠지만 곧 잊을 것”이라거나 “항상 말만 했지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잖아. 오늘밤 실행하기를 바래” 등등의 텍스트를 보내 번 한 적이 없잖아. 오늘 밤 실행에 옮기길 바래” 등의 텍스트를 보냈고 결국 로이는 자신의 자동차에서 배기가스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자살했다.

카터는 로이에게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고 로이가 자살을 기도하는 동안 1시간 넘게 통화하는가 하면 자살을 포기하려는 로이를 다시 차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악마적’인 행동이 드러나 미국사회에 큰 파문을 줬다. 결국 카터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카터가 이번 사건과 관련헤 책을 출간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여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인 여대생 유인영을 기소한 롤린스 검사는 “이번 사건은 카터 사건과 다른 점도 많다”면서 “우선 카터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위해나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유인영은 정반대”라고 전했다.

롤린스 검사는 “유인영은 피해자에게 철저한 공격을 가해 의지를 꺾고 4만7000개의 텍스트 폭탄으로 심리적인 파괴를 자행했다”면서 “이같은 공격에 의해 우툴라는 매우 나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는 미셸 카터 사건 이후 피해자인 콘래드 로이의 이름을 따 ‘콘래드 법(Conrad’s Law)’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자살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스턴칼리지측은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사망한 알렉산더 우툴라는 대학내 필리핀계 모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보스턴 칼리지의 인재 1명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미셸 카터(가운데)에 대한 선고 공판 모습. /NBC NEW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