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민국 “코로나는 공적부조 해당 안된다”

긴급 지침 발표 “이민자도 공포감없이 검사-치료 가능”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푸드스탬프 신청도 문제 안삼아

연방 이민국(USCIS)은 13일 저녁 긴급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과 관련한 예방서비스나 치료는 새롭게 실시중인 공적부조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실시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코로나19 검사나 진단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도 이민자들의 코로나19 검사 회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민국은 이날 “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보조를 받아도 이민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민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료나 자가격리로 직장에 가지 못해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를 신청한 경우에도 추후 이러한 공적부조가 코로나19과 관련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F-1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코로나19으로 인해 결석이나 유급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비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