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미국여권도 내년 3월까지 귀국 가능

국무부, 여권 재발급 지연에 여권유효기간 다시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미국인들은 내년 3월말까지 해당 여권을 사용해 귀국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기한 만료된 여권을 사용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으로 제때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 체류중인 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한 남아공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4단계로 ‘매우 높음’으로 올리고 여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