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귀넷 셰리프, 보석금 업체에 ‘백기’

캠페인 과정서 “지원 않으면 계약취소” 압력 의혹

실제 취소했다 피소…재판 앞두고 ‘영업재개’ 허가

GBI ‘업무상 강요’ 혐의는 계속 수사…기소될 수도

메트로 애틀랜타 최대 한인타운인 귀넷카운티의 사상 첫 흑인 셰리프인 키보 테일러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보석금 대납업체(Bonding company)와의 대립(본보기사 링크)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28일 AJC에 따르면 테일러 셰리프를 고소한 ‘애니타임 베일 본딩(Anytime Bail Bonding’의 밥 칠리 변호사는 “첫 심리를 앞두고 테일러 셰리프와 27일 밤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면서 “귀넷카운티 셰리프는 애니타임 베일 본딩의 영업 재개를 즉각 허용했으며 회사측은 셰리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일러 셰리프는 28일 오전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합의로 소송 자체가 취소됐다.  칠리 변호사에 따르면 영업 재개 조치는 테일러 셰리프 취임 당시인 1월로 소급 적용됐으며 이는 테일러 셰리프가 애니타임 베일 본딩의 라이센스를 법적으로 취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JC는 “테일러 셰리프의 대변인은 코멘트를 요청하는 전화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테일러 셰리프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애니타임 등 보석금 대납 업체 3곳에 “선거에서 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취임후 카운티 셰리프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보석금 대납업체는 셰리프국이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들 3곳의 보석금 업체는 테일러 셰리프가 실제 계약을 취소하자 연방법원과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테일러 셰리프와 3개 업체의 변호사들은 격한 언쟁을 벌였으며 테일러 셰리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애니타임 베일 본딩사를 지목,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애니타임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의 법정 대리인인 마이크 보워스 변호사는 AJC에 “우리는 아직 테일러 셰리프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셰리프의 재량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을 지낸 거물 변호사인 보워스는 “선출직 공무원이 마음내키는 대로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무한대의 재량권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테일러 셰리프가 이같은 압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녹화한 애니타임 베일 본딩의 스콧 홀 대표는 해당 동영상을 조지아주 수사국(GBI)에 제출해 형사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GBI 대변인은 AJC에 “현재 업무상 강요(extortion)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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