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뷰티 등 한인업종 유권해석 놓고 고민

26일 커미셔너 회의서 필수 비즈니스 분류 놓고 격론

결국 뷰티는 ‘비필수’ 정리 …”2주동안 잘 협조해 달라”

귀넷카운티가 27일 자택격리령을 내리기 앞서 전날인 26일 커미셔너 회의를 갖고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뷰티서플라이 등의 분류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라 박 귀넷카운티 제1지구 보좌관은 “한인 등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관련 비즈니스의 필수업종 분류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면서 “연방정부의 기준 등을 놓고 토론이 이어지다 결국 뷰티서플라이는 비필수 업종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한인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근 뷰티서플라이에서 마스크와 알코올,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오픈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귀넷카운티측은 “식품점과 편의점을 제외한 소매점은 홈디포오 같은 하드웨어 취급점을 제외하고는 비필수로 분류했다”면서 “뷰티서플라이의 본래 취급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커미셔너들은 휴대폰 서비스 등 통신업종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으며 결국 자택 근무를 지원하는 필수 비즈니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벌금액수와 단속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자택격리령 실시로 주민 누구나가 카운티에 불만 민원이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행정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귀넷카운티 경범죄 담당 검사장(Solicitor General)인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는 최근 위반업소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사라 보좌관은 “4월13일까지 약 2주간을 주민들과 비즈니스가 최대한 협력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를 잘 알고 있지만 행정조치가 연장되면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카운티의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Courtesy of Gwinnett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