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교육청, 핵폭탄급 성폭력 소송에 ‘흔들’

연방법원, 피치트리릿지고교 전 여학생 ‘타이틀 IX’ 소송 허용

성폭행 신고한 학생에 불이익 의혹…패소시 막대한 타격 예상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지난 2015년 스와니 피치트리릿지고교에서 일어났던 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와 관련, 대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연방 조지아북부지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이 제기한 연방 ‘타이틀 IX(9, Nine)’ 소송(소장 다운로드)을 기각해달라는 귀넷카운티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타이틀 IX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교육기관이 성(sex)을 이유로 차별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육법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배상과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된다. 실제 베일러대학을 비롯한 일부 교육기관은 타이틀 IX 위반으로 수천만불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고 담당자들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26일 피해 여학생의 변호사인 아델 키멜이 제기했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익명(Jane Doe)으로 소장에 기록돼 있다. 키멜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지난 2015년 2월 4일 피치트리릿지고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학교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이날 어머니의 픽업을 기다리다 가해자인 남학생(이니셜 MP)에게 학교신문 편집실로 유인돼 오럴섹스를 강요받았다.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해 남학생은 한 친구에게 “죄의식을 느낀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실상 자백했다.

사건 다음날 피해자는 첫 수업 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결국 3명의 학교 교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 여학생에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동의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 등을 질문하며 의심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키멜 변호사는 “이후 학교측은 가해 학생과 부모, 변호사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피해 여학생을 심문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시키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키멜 변호사는 “결국 학교측은 피해 여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오럴섹스를 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했다”면서 “이후 귀넷카운티 교육청의 변호사는 피해 여학생이 ‘학교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곧바로 2번째 정학처분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2차례의 정학으로 피해 여학생은 임시 운전면허증까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학교에 복귀하자 다른 학생들로부터 ‘창녀’ ‘사이코’ 등으로 불리며 놀림을 받았지만 학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소장은 “피치트리릿지 고교의 무관용적인 교육환경과 피해 여학생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결국 학년말에 다른 학교로 딸을 전학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키멜 변호사는 귀넷데일리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성폭행 신고에 대한 악의적이고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한 뒤 “피해 여학생은 용기있게 관련 사건을 신고한 뒤 오히려 수차례의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고통스러운 피해 사실을 다시 말해야 했고 심지어 정학 처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을 지켜본 뒤 누가 비슷한 사건을 학교에 신고할 수 있겠는가?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압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1월 법원측에 이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22일 “피해자의 주장이 귀넷카운티 교육청의 기각 요청을 부인할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피고인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법정에서 이를 반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치트리릿지 고교 전경/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