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 아시나요?

애틀랜타총영사관, ‘찾아가는 국적설명회’ 5일 개최

2002년생은 오는 3월말 이전 국적이탈 신고 마쳐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지난 5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찾아가는 국적제도 설명회’ 행사를 갖고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연삼 민원담당 영사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국적회복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인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심 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 등에서 태어나 출생에 의해 한국과 출생국가의 복수국적을 갖게되는 한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라면서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운데 1명만 한국 국적자이면 복수국적자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만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심 영사에 따르면 이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 이전에 2개의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미국 등 외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이를 국적이탈이라고 한다.

국적이탈을 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2002년 출생한 남자의 경우 모두 2020년 3월 31일까지 영사관에 국적이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국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병역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여자의 경우는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적상실은 국적이탈과는 달리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귀화 등에 의해 미국 등 외국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심 영사는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후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병역미필자들은 만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병역연기와 함께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를 꼭 신청해야 한다. 즉, 1995년생의 경우 늦어도 오는 1월15일까지 총영사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역이 연기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해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미 국적 모두 유지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을 신청해 참정권도 갖게 된다.

재외동포(F-4) 비자는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주는 비자로 체류기한은 2년이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비자를 받으면 한국내에서의 취업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허용된다. 단 후천적 미국 국적취득자의 경우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가 꼭 접수돼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심연삼 영사는 “국적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한인동포들이 많아 내년초에도 한인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연삼 영사가 한국 병역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