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사생활 침해’ 논란…”환자정보 통보없이 수집”

의사 진단· 입원기록부터 이름·생년월일까지 포함돼

구글 “연방법 위배 안 돼…건강정보 강력하게 보호”

구글이 헬스케어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국 환자들의 개인 건강 정보를 통보 없이 수집하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구글이기에 이번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1일 내부 문서를 인용, 구글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건강 시스템 업체인 어센션 등과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올해 여름부터 21개 주(州)에서 환자 수백만명의 건강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수집된 건강정보에는 실험 결과와 의사 진단, 입원 기록뿐 아니라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완벽한 건강 이력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공유됐다. 또한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구글 직원 150명도 환자들의 건강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어센션 내 일부 직원들이 건강 정보의 수집 및 공유와 관련해 기술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을 비롯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연방 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환자들의 정보는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건강보험 이동성과 결과 보고 책무 및 활동에 관한 법률'(HIPAA)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기업과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정보는 기업들의 의료 서비스 기능에 도움을 주는 데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구글은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에 기반해 각각의 환자에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건강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구글 클라우드의 타키르 쇼캇 사장은 “헬스케어 산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결과 개선과 비용 절감, 인명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건강 정보 공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최근까지 다른 IT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왔기에 이번 건강정보 수집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유튜브는 지난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CC)로부터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1억7000만달러(약 1979억원)를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