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성폭행 미수 한인 징역 20년형

2018년 아이다호서 발생…배심원단 중형 선고


한인 남성이 한인 교회에서 여신도를 성폭행하려다 기소돼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18년 10월 아이다호주 메리디안시의 한인한인교회 안에서 여신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형석(52.사진)씨에게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소 5년은 감옥에서 수감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체리 콥시 판사는 “김씨는 이 사건 이후 한인 커뮤니티에서 피해 여성을 더 힘들게 악담을 퍼트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5000달러의 별도 벌금과 함께 20년간 피해자 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2018년 10월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여성 신도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 당시 법원에 출석한 피해 여성은 “교회 건물이 평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 크게 놀랐다”며 “사건 이후 16개월간 김씨에게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사건 이후 교회와 한인사회에 잘못된 소문까지 퍼져 여성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김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미국 이민생활을 판사에게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관용을 촉구했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