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레이호 인양, 소송사태로 비화

수주 탈락업체 “오염 우려있는 해체방식 선택”

연방 법원에 인양작업 중지 가처분 소송 제기

 

지난해 9월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 해양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수송선 골든레이호의 해체 인양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양작업 초기에 민간업체로 참여했던 DonJon-SMIT사는 지난 13일 브런즈윅 연방법원에 인양작업의 즉각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선박 소유주인 현대글로비스에 골든레이호를 각 600톤씩 절단해 해체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실려있는 자동차들을 문제없이 함께 인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인양을 총괄하는 종합통제본부(Unified Command)는 대신 선박을 4100톤씩 8조각으로 절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같은 방법이 실시되면 절단과정에서 붕괴 위험이 있어 해양오염 우려가 있다며 이는 1990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유류오염법안(Oil Pollution Act)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선박 인양업체인 DonJon-SMIT는 현대글로비스와 사고시 인양및 화재대응 계약을 맺어 이번 전도사건 초기 각종 인양작업을 맡아왔었다. 하지만 미 해안경비대가 주축이 된 종합통제본부는 인양작업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8조각’ 절단방법을 제시한 T&T사를 수주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종합통제본부는 연방 법무부의 지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측은 “DonJon-SMIT는 가처분 소송시 필요한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소송 첫 심리는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통제본부측은 “인양작업은 스케줄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레이호 프로펠러 제거작업 모습/Unified Command 제공